화성시 동물복지 양계장, 조류독감 반경 3km 이내
양성 반응 없는데도, 일괄적 죽여야 하나 철회 청원

산안마을 양계장 앞에 화성시청에서 지난 24일 초소를 설치했다.
산안마을 양계장 앞에 화성시청에서 지난 24일 초소를 설치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예방적 강제살처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화성지역에서 높다. 화성시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보호지역 내 농가 조건부 살처분 명령 집행중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의 생명권 침해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에 대한 강력한 탄압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28일 오후 기준 연명단체는 3천여명이다.

화성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 AI항원이 검출돼자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통제 및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화성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류독감 인근 양계장에 조건부 살처분 명령을 통보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20조에 따라 고병원성 확진시 3km이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화성시도 인근 12농가 81만 3694마리에 대한 조건부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28일 오전 기준 2곳의 인근 양계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집행되고 있다.

산안마을 양계장은 닭이 행복해야 좋은 알을 생산한다는 철학으로 동물복지에 30년전부터 앞장섰다.
산안마을 양계장은 닭이 행복해야 좋은 알을 생산한다는 철학으로 동물복지에 30년전부터 앞장섰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산안마을 양계농장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산안마을 양계장은 지난 36년간 한번도 조류독감이 걸린적이 없었던 농가로 유정란을 생산한다. 공장식  축사를 반대하며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며 닭을 키우는 공장으로, 3만여 마리 닭을 키우며 1㎡당 4.4마리 수준의 계사다. 이는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9마리보다도 적다. 특히 산안마을은 경기도와 화성시 지원 아래 동물복지형 방역선진화 농장 사업에 선정돼 더욱 치밀한 방역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산안마을 김현주 대표는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은 민관이 협력해 구축한 방역시스템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태"라며 "산안마을농장은 살처분 대안으로 예방적 차원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히 시행하는 모범적 사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매년 조류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이라는 일괄적 동물 학살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다"라며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너무 크다. 정부와 화성시는 강압적 행정명령이 아닌 민관협력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방역체계와 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시민사회단체 등 1850여명의 시민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 중지를 요청했다.
화성시 시민사회단체 등 1850여명의 시민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 중지를 요청했다.

산안마을 양계장 달걀을 10년 이상 먹어온 화성시민은 공장식 축산과 동물복지를 30여년을 해온 산안마을 닭도 같이 처분하는 것은 몰상식 하다고 성토했다.

이 모 씨는 "산안마을 양계장은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양계농장이다. 30년간 한번도 조류독감이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닭을 사랑하며 키운 농장이다. 이 농장에도 같은 잣대로 닭을 한꺼번에 몰살시킨 다는 것은 폭력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안마을 및 화성시민사회 단체는 "전염병 시대의 현대축산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때"라며 "전염병 위협속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농가를 대표해 예방적 살처분으로 방역의 본질을 가리는 행정명력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선제적 살처분 '글쎄'
행정의 일괄적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3km방역대는 공기를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러스 특성때문에 주변을 빠르게 살처분해야 하는 과거의 경험에서 생겨난 방역 관습이다. 지금은 차량으로도 하루에 부산이든 철원이든 이동할 수 있는 시대다. 오히려 바이러스 역학적으로 주변 농장이 꼭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18세기 논리를 21세기에도 계속 따라야 하는가? 운송수단과 사회변화는 21세기를 달리고 있는데 질병  통제 수단은 아직도 18세기 살처분 방식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적으로 볼 때 지나치거나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예외조항 절차 밟았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독감 부서 관계자는 28일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축전염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외가 해당되는지 연관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위원회 의견을 받아 수용할 수 있다"라며 "대집행전에 이 부분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 법에 따라 일괄적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산안마을만 예외를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대집행이 의미하는 포괄적 의미에서 현재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행정 내부에서 현재 계속 회의중이다"라고 짧게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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